서울시, 3년간 130억 규모 하도급 체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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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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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3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총 883건, 130억원 규모의 하도급 관련 체불 민원을 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센터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 부조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설치돼 현재 서울시 4개, 자치구 25개, 시 산하 공사ㆍ공단 5개 등 총 34개의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10개월 간) 309건 △2012년 326건 △2013년 248건이 접수돼 지난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24% 줄었다.

유형별로는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 408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임금 체불 267건(30%) △하도급대금 체불 147건(17%) △기타 61건(7%) 순이었다. 지난해 자재‧장비대금 체불비율이 7% 증가한 반면 임금 체불비율은 3% 감소했다.

3개월 이상 장기체불 신고비율의 경우 △2011년 88% △2012년 81% △2013년 28%로 지난해 53% 감소했다. 천만원 이상 고액체불 신고비율도 2011년 58%에서 2012년 44%, 지난해 41%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민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불법재하도급(12개) △건설업 무등록 시공(8개)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개) △기타(3개)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는 영업정지, 과징금, 입찰 참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해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목표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10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10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60%) 달성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건설공사 현장 110개소에 대한 하도급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 건설공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대금e바로' 시스템 참여율도 지난해 54%에서 올해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시가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하도급자 지정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등이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해 내년까지 참여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 △온라인 민원제안통합서비스 '응답소' △팩스(02-2133-1305) △방문접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7층 경영감사담당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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