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 부조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설치돼 현재 서울시 4개, 자치구 25개, 시 산하 공사ㆍ공단 5개 등 총 34개의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10개월 간) 309건 △2012년 326건 △2013년 248건이 접수돼 지난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24% 줄었다.
유형별로는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 408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임금 체불 267건(30%) △하도급대금 체불 147건(17%) △기타 61건(7%) 순이었다. 지난해 자재‧장비대금 체불비율이 7% 증가한 반면 임금 체불비율은 3% 감소했다.
3개월 이상 장기체불 신고비율의 경우 △2011년 88% △2012년 81% △2013년 28%로 지난해 53% 감소했다. 천만원 이상 고액체불 신고비율도 2011년 58%에서 2012년 44%, 지난해 41%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민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불법재하도급(12개) △건설업 무등록 시공(8개)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개) △기타(3개)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는 영업정지, 과징금, 입찰 참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해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목표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10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10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60%) 달성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건설공사 현장 110개소에 대한 하도급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 건설공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대금e바로' 시스템 참여율도 지난해 54%에서 올해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시가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하도급자 지정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등이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해 내년까지 참여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 △온라인 민원제안통합서비스 '응답소' △팩스(02-2133-1305) △방문접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7층 경영감사담당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