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11일에 열리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내년 조합장선거는 처음으로 전국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연·학연 등으로 적발이 어려운 조합 특성을 감안해 금품수수 등 부정·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내부제보 없이 적발이 어려운 조합선거 특성을 감안, 신고센터 설치·신고포상금 활성화 등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품 제공받은자는 받은 돈의 10~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다만, 금품수수 등을 자수하면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키로 했다.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서는 영농철 조합원 실태집중 조사, 농식품부·농협중앙회 합동점검 등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을 강화한다.
또 김종훈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명선거추진점검단을 구성·운영해 공명선거 추진대책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한다. 농협중앙회에도 선거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조합에 대한 선거관리 지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개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를 늘린다. 농협중앙회에 세부대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시달하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를 강화키로 했다.
김종훈 공명선거추진점검단장은 "내년 동시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엄중 처벌하되, 자수자는 감경·면제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변화 없이 농협변화는 불가능하므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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