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 신청에 앞서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에 스토리를 등록하고 기본ㆍ심화교육, 1~3차 팀워크숍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고 영등포구 주민 비율은 70% 이상이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한 법인이어야 가능하다.
구는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 적절성, 재정 건전성, 자립경영 및 지속적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뒤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마을기업은 최대 5000만원, 연장기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정해진 기한 내 구청 일자리정책과(2670-4105)에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