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1일 있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4인 각료회의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주요 내용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명백히 지장을 줄 경우 방위장비 수출 안 함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면 수출 인정 △방위장비나 물건 등의 제삼국 이전은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인정 등이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는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생산과 석유 수송로 연안국에 대한 장비 수출 등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적용되면 여러 분야에서 무기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유엔이나 화학무기금지기구 등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평화공헌ㆍ국제협력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에 특허료를 내고 만든 육상자위대의 대전차 헬리콥터 AH-1S와 같은 기종을 도입한 바레인이 작년에 부품 공급을 요청했지만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 때문에 거절한 사례가 있다”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적용하면 공급에 걸림돌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군이 국내외 기지에 있는 전투기 등의 정비 업무를 일괄발주할 때도 일본 기업이 국경의 제약에 신경 쓰지 않고 입찰할 수 있게 되는 등 일본 방위 산업체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밝힌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가 이 3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가한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 수출은 무기에 준해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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