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서천군은 올해는 예산 1억 7천만원(도비 포함)을 확보해 85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해 줄 예정이다.
보조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1차 신청기간은 10일부터 21일까지이고, 2차는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이다. 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공동주택 건물소유자는 에너지관리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사업 승인을 받은 후 군청 담당부서에 지방비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억 9800만원을 투입해 173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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