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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최종 확정이 내려진 네이버의 시정 보완 방안 중 일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및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최종 결정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동의의결제가 적용된 네이버·다음은 소비자 후생제고와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 등에 3년간 1040억원을 집행한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과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실질적 구제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으로 네이버는 3년간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출연에 2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 돈은 부당표시광고 모니터링·분쟁조쟁·정책연구 수행·중소사업자 긴급구제자금 대출·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에 사용된다.
또 소비자 교육·공익캠페인·중소사업자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 사업 집행에도 3년간 300억원이 들어간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출연계획인 500억원은 공익법인과 상호협력관계가 구축돼 공정경쟁질서 확립 및 중소업체 상생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음의 경우는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온라인생태계 지원 등에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피해구제 기금 출연(기금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 등의 후생증대 사업 실시)에는 2년간 10억원이 들어간다.
스토리볼·웹툰 등 콘텐츠 진흥사업과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툴·서체 제공 등 모바일 지원사업, 유망 벤처 지원사업에도 3년간 30억원을 집행한다.
다소 불충분했던 자사 유료서비스 제공(책·뮤직·영화·가격비교·부동산), 키워드광고의 불명확한 구분,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계열사 인력파견 등에 대한 시정안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최종 시정안에는 △서비스명칭에 ‘회사명’ 표기(네이버부동산) △자사 서비스 안내 문구 명확화△경쟁사업자 외부 링크 우측상단에 상시노출 △표기방법 변경, 메인화면 ‘공지사항’에 1개월 공고 △광고영역에 ‘…관련된 광고’ 문구 상시 표시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 제시 △광고영역에 음영처리 △이관제한 정책 폐지(1년 유예) △우선협상권 조항 즉시 삭제(네이버) △파견상태 해소·인력지원계약 체결(네이버) 등이 담겼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당초 사업자측이 제시한 방안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어 시정안에 대해 보완토록 했다”며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및 유료전문서비스를 변경한다는 사실 이용자 공지, 이용자들이 검색광고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 ‘다른사이트 더보기’ 위치 등 유료 전문서비스 표기 방식, 대행사 이관제한정책 1년 유예기간 동안 실행안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이어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제 추진경위
△ 공정위, 2013년 5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공정위, 2013년 10월 14일 원사건 심사보고서 포털에 송부
△ 네이버·다음, 2013년 11월 20일과 21일 각각 동의의결 신청
△ 공정위, 2013년 11월 27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 공정위, 2013년 12월 27일 잠정 동의의결안 확정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014년 1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40일 간 진행
△ 공정위, 2014년 2월 26일 최종 동의의결 인용여부 심의(보완후 합의)
△ 공정위, 2014년 3월 12일 최종 동의의결 인용여부 심의속개(최종결정)
◇ 용어설명
△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과정이 중단되고 시정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실질적 피해자를 위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동의의결제 절차는 사업자의 신청→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결정→이해관계자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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