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에너지ㆍ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밝힌 데 대한 실천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2025년 제로 에너지를 목표로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냉ㆍ난방 에너지를 2009년 대비 90% 절감하는 주택 설계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에는 일사조절장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해 효과적인 냉방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한다. 창면적을 80%에서 40%로 줄이는 것 만으로 냉ㆍ난방 에너지가 20% 절감되고, 남측에 외부차양 설치 시 8% 추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 2016년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매겨 누구나 쉽게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5~25년 경과된 건축물(158만동)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노후 건축물 소유주는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없이 창호교체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고, 정부의 이자 지원을 받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다. 이자비용은 올해 20억원까지 지원된다.
카드 포인트 제도도 활용된다. 녹색제품구매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시 연 30만원 이상의 금전전 혜택이 제공된다.
노후 단독주거지는 지자체와 협의 후 정비사업 시 최대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성과를 토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공개해 소비자가 주택 거래 전에 가격과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매입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축 시 효율등급 1등급 대상을 확대,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성능 개선이 의무화된다. 성능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 금융에서 조달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될 경우 건축물에서 절감하는 에너지가 500㎿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1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다가오는 여름철 에너지 위기 극복과 함께 실내 거주 만족도가 향상,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등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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