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재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 결과 위법성 판단기준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로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였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9000원으로 LG유플러스가 58만7000원, SK텔레콤은 58만원, KT 56만6000원이었다.
형평성 논란이 인 것은 SK텔레콤이 위반율이 더 높고 벌점이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 14일의 절반인 7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벌점 3점 차이로 영업정지 기간이 7일 차이가 나야한다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SK텔레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이 고려돼 영업정지 기일의 차이를 줄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번에 1점 차이라고 벌을 주지 않았다가 이번에 3점 차로 두 회사를 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2등과 3등 차이가 지난번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라며 “두 사업자가 명확하게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주도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과정을 조금 달리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복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의 규제가 투트랙으로 이뤄졌지만 결국에는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제재로 같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제재 대상인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사업자 측면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양 기관에서 별도로 두 번 벌을 받는 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복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오 국장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별도의 기간에 대한 보조금 제재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중복규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것은 위반이 1건만 발생해도 걸리는 것이고 별도의 기간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조사해 중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래부의 사업정지는 시정명령 불이행 위반에 대한 것으로 단순히 이행을 했는지만 따진다면 방통위의 영업정지 결정은 기존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도를 조사하고 점수를 매겨 과열 주도 사업자를 제재한 것으로 별도라는 설명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국장은 “이전부터 몇몇 사업자들이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회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다”며 “KTOA에 의해 번호이동을 전산으로 막고 풀고 가능해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 번호이동 금지를 걸어야 되냐는 기준 등에 관한 기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이가 좀 있지만 시장이 과열된다고 판단되면 하루에 번호이동을 3사 합의로 예를 들어 몇 만으로 제한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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