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국정원 협조자'라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조작된 문서가 검찰측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제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유씨 변호인이 공판에서 밝힌 이같은 발언 내용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적혀 있다.
검찰 의견서를 보면, 변호인단은 '국정원 협조자라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간 출입경 기록이 변조돼 제출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런 주장이 맞다면 검찰은 변호인 측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문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판부에 위조된 기록을 제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변호인단은 이 협조자의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실제로 같은해 11월 1일 변호인이 확보한 기록과 배치되는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자 '검찰도 국정원에게 속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을 통해 입수한 증거 검증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였다.
이후 검찰은 이 남성이 실제로 같은해 9월 3일 국정원에 전화해 '출입경 기록을 떼주겠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2012년 여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납치 사건의 제보자로, 이 사건 주모자를 직접 중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왔고 이후 검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전력이 있다. 중국에서는 사업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해당 인물은 '신뢰할 만한 인물'로 볼 수 있는 만큼 검찰이 변호인단의 경고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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