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납신청은 지난 1월에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받는 것이며, 연납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일 단위 계산)으로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월에 10%, 3월에 약7.5%, 6월에 5%, 9월에 약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데, 지난 1월에 연납신청을 못했다면 3월에라도 신청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는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또는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544-9344)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기흥구의 경우 지난 1월에는 자동차 15만대 중 20.8%인 3만1천여대가 90억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며, 이는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세전 2.5% ~3.1%)와 비교해 볼 때 납세자가 느끼는 절세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