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박’ 이후 북한 국유재산 관리? “원소유권 인정 않고 주택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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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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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향후 우리나라 통일 시 처리해야할 북한 국유재산와 관련해 토지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택은 공공임대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끈다.

14일 캠코 등에 따르면 비공개로 통일 이후 북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국내 관련 연구기관 보고서, 학술논문 내용, 학자들의 관련 세미나 내용 등을 정리·취합했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 연구원이 통일 후 국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해 기존에 나왔던 자료를 취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지역에 잔류하는 주민들에 대해 주택 공공임대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예측했다.

북한 주택·토지를 즉각 사유화할 경우 북한 내 특권층이나 남한 투기 세력이 토지 소유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사용권을 사유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집단농장 등 농지는 주민에게 분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교육·의료 등에서 무상 혜택을 제공하는 중국식 호구(戶口) 제도 활용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집단농장 등 농지는 북한 주민에게 분배하고 국영기업은 기득권층에 의한 사유화나 노동자 집단 해고 등을 막기 위해 중장기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북한 지역 토지에 대해 남한이나 북한 내부의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소액의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독일 통일 당시 원소유권을 인정했다가 부동산 반환 소송이 223만건 제기되는 등 큰 혼란을 빚은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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