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대형공사장, 대단위 공동주택, 위험물시설, 대형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분기별 기획수사대상을 선정,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방활동 방해사범과 화재현장에서 불낸 자의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김 서장은 “안전은 선제적 예방·대응이 최고의 처방이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발된 위반대상은 강력히 처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