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 합동 제14차 산불제로작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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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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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5 ~ 4. 6(2일간) 14,000명 참가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충북도는 산불발생 위험시기인 4. 5 ~ 6일까지 2일간에 걸쳐 도내 일원에서 14,000여명이 참여하는 제14차 산불제로 작전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봄철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이 지정된 가운데 펼쳐지는 이번 제로작전은 충북도가 2001년도에 전국 최 초로 시작한 산불방지 시책으로 올해 14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작전은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감시활동과 산불발생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도청 소속 공무원 226명을 102개 읍면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취약 지역, 입산통제 구역에서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게 된다.

또한 시․군,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산불감시인력 등 14,000여명이 일제히 참여하여 민관합동 산불제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산행을 즐기는 등산인구와 성묘객들을 대상 으로 도로변 순찰을 강화 하는 등 산과 연접된 논․밭두렁 소각자 집중단속과 무인감시카메라(61대), 산불감시초소(122개소) 근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제로작전 원년인 200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제로작전 이전에는 연평균 3.2건에 7.8ha의 산불이 발생하였지만 본격적인 제로작전 시행 이후에는 연평균 0.7건에 0.99ha로 줄어들었으며 7년에 거쳐 산불 제로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명․한식일을 전후한 시기는 산불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면서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금전적인 불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도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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