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1년] 빚더미에 앉은 서민 25만명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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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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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민행복기금이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 25만명을 구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금이 출범한 지 1년만이다.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작년 2월말 기준)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10년간 나눠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9일 공식 출범한 행복기금은 그 해 4월 22일부터 가접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난 14일까지 총 29만3000명이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이 중 24만8000명이 수혜를 입었다. 

이는 5년간 32만6000명을 구제한다는 당초 목표의 76% 수준이다. 

행복기금에서 채무 재조정과 함께 시행중인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역시 지난해 4월부터 이달 7일까지 총 4만7000명(5185억원)이 혜택을 받았다. 전환대출은 대부업,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8~12%(평균 10.5%)로 바꿔주는 제도다. 

기금 수혜자의 대부분은 부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행복기금 수혜자 15만9137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연봉은 소득 2분위인 2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3.2%에 달했다. 1000만원 미만도 56.1%였다. 

평균 부채는 2000만원 미만이 84.2%였고 1000만원 미만은 63.7%에 달했다. 평균 연체 기간은 6년 1개월이었다.

한편 기금을 통해 빚부담을 벗은 사람들의 자활 지원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1085명을 연계해 지원했다.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채무조정 신청자 대상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43명이 수료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이들이 빚을 연체하거나 채무상환을 포기하는 일이 않도록,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최장 2년간 상환 유예 혜택을 주고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높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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