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수원에 따르면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전통적으로 유럽대륙의 은행들이 발행해 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지 은행들이 재무구조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차원에서 발행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커버드본드법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제정돼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아시아에서 커버드본드법을 제정한 것은 최초로,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연수원은 '커버드본드의 발행과 유통' 연수과정을 개설해 금융인들의 커버드본드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적 지식 제고에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커버드본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은행들의 국내외 발행계획, 투자자 측인 보험사 등의 수요 및 기대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에서 커버드본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완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토론도 이어진다.
세미나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삼청동 금융연수원 본관 309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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