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노대래 공정위원장,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등 '정식규제' 등록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21 09: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규제, 폐지·완화한다…규범은 정비대상서 '제외'

  • 공정거래 규범은 규제와 다른 특성…미등록규제는 상위 법령 옮겨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집행 실적이 거의 없는 공정거래법상 국제계약 관련 규정이나 당연위법행위로 규정돼 있는 재판가유지행위 등 국제적 추세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로 '품질 개선'을 추진하겠다. 각종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지침 등 미등록규제는 상위 법령으로 옮겨 정식규제 등록을 추진할 것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강연에 참석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공정정책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범(rules)과 일반적인 규제(regulations)를 구분해야 한다”며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은 원칙적으로 규제정비 대상이 아니나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공정위 소관 규제인 482건은 일반적인 규제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규제)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리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노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규범(Rules)과 규제(Regulations), 미등록규제 등으로 구분하고 부당공동행위 금지·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다단계판매업자 금지행위 규정 등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의 규정은 일반 법원칙에 따라 규제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집행 실적이 거의 없는 공정거래법상 국제계약 관련 규정이나 당연위법행위로 규정돼 있는 재판가유지행위 등 국제적 추세,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로 '품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관련 규정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 등 경제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사안별 검토를 거쳐 정비에 들어간다.

특히 정식으로 등록된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 강제성을 지닌 각종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지침 등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옮기는 등 정식규제 등록을 추진한다. 다만 상향입법 필요성이 적은 나머지 규정들은 과감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노대래 위원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선도 분야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장벽 극복이 긴요하다”면서 “공정거래정책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