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입법에 따른 규제 내용 심사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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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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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 마련 요구에 대해 “입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연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규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회에서 마음대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의원입법의 경우 여러 가지 검토는 하지만 각 부처별로 생기는 현안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됐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잘 안 이뤄진 상태로 입법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생기는 재원부담 문제가 나중에 해결이 안 돼서 오히려 더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재원의 소요를 수반하는 그런 입법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입법이 지금 제출돼 있고 그 입법안을 위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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