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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통합이 답이다… 강은희 의원 토론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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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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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각 부처,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데 아우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개선방안을 논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지식한국 정책토론회'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정부부처 관계자와 학계, 법조계 등은 전문가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카드사 1억건이 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금융권, 통신사, 호텔업, 쇼셜커머스 등 분야를 막론하고 개인정보유출사건이 연이어 발생,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법과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를 원점부터 재정립하자"고 밝혔다.
 

강은희 의원은 "현재 진행형인 개인정보유출사건을 막기 위해 법제도적인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다루는 법은 많은데,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것을 적용할 지 아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며 지금처럼 주민번호를 폭넓게 사용할 경우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과장,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김국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원,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성진 인터넷협회 사무국장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했지만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법체계 △중복규제 △규제책임의 비형평성 △피해구제의 어려움 등이다.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보호법(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원회) 등 특별법에도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제시돼 있어 이를 지켜야 하는 기업들도 혼란스럽고, 주무부처 역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박상권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의료법, 교육법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이 있는데, 모든 법을 다 합친다면 365일 국회에서 법 개정만 해야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삼고, 다른 법에 있는 중복 내용을 없애는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은 "사실상 많은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거래정보법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며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삭제를 주장하는 개인정보가 금융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기때문에 즉시 삭제가 어려운 점 등 현실적인 걸림돌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통합을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데이터베이스(DB)를 따로 관리해야하는지, 법적용도 따로 받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며 “정부도 특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여부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재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합, 정리해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으로 힘을 모아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이 많은 곳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법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처럼 개별 법률을 유지하자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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