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바젤 Ⅲ 자본규제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국내 금융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바젤 Ⅲ 자본규제를 국내 여건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3월 현재 바젤 Ⅲ 자본규제는 27개 회원국 중 터키,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25개국이 시행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배당성향 또한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높은 자본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 평균은 지난해 9월말 현재 0.63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웰스 파고(Wells Fargo)와 UBS, HSBC 등 해외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40%와 1.30%, 1.08%를 기록했다.
배당성향 역시 2012년말 현재 국내 4대 지주(하나금융 제외)는 12.69%로 모건스탠리(69.4%), HSBC(53.9%), 산탄데르(50.8%) 등에 비해 크게 낮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본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 규모 축소를 통해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이로 인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바젤 Ⅲ 자본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은행지주사 소속 비은행금융기관과 기타 비은행금융기관 규제의 형평성 및 일관성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여타 바젤회원국들은 국제정합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자국의 규제체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바젤 Ⅲ 자본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상반기까지의 은행 경영성과 및 자본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하반기에는 이미 도입된 바젤 Ⅲ 자본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조건부자본 관련 증권의 수요기반 구축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되, 여의치 않으면 조건부자본 규정의 적용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는 제안했다.
이밖에도 그는 "소수주주지분의 보통주자본 편입 요건 완화해 금융지주사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비이자수익 확대를 통한 경영다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비은행기관에 대한 바젤 Ⅲ 기준 건전성 규제의 일원화, 비은행기관 대상 규제 완화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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