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협, 환자 생명 볼모로 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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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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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환자 단체들이 의료계에 유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을 약속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2차 의·정 합의안에 반발했다.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신장암환우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논평을 내고 “의협의 전면파업 중단 결정은 환영할 일이나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정부를 협박해 건정심 구조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며 비난했다.

의협은 건정심 구조 개선을 담은 2차 합의안을 회원들이 수용함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유보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의료행위 대가인 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률 등을 결정하는 건정심의 공익위원 구성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공급자 동수로 구성된다. 건정심 내 의료계 인사가 현행 8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연합회는 정부에 대해서는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유인책으로 의협으로부터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병원의 영리자회사 도입 추진, 포괄적 원격진료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의료계나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의사 총파업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협박한 의협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사뿐 아니라 환자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의료영리화와 원격진료 문제는 물론 건정심 구조 개선 또한 의료 공급자가 아닌 국민과 환자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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