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장시간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동영상이나 앱 등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통신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서비스 사고가 일어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이 확대되면서 통신 기반 서비스가 멈출 경우 사회적 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지국, 교환국과 신호를 주고받게 돼 데이터 이용이 발생한다”며 “이번 SK텔레콤의 사고 발생시에도 장비를 복구했지만 갑자기 신호가 몰리면서 완전 정상화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3세대(3G)에서 LTE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특히 기지국 반경은 좁아지고 이러한 단말과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가입자가 제일 많은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SK텔레콤은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면서 네트워크 망 관리에 다른 사업자보다 고도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다른 사업자보다 많은 가입자의 소통을 위해 그만큼 트래픽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막힘 없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왔다.
가입자가 많은 만큼 주파수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번 SK텔레콤의 사고는 때문에 데이터 폭증 시대가 도래하면서 망관리의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이동통신 대란의 예고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큰 사고가 일어나고 대규모 통신 대란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지만 정부의 움직임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성규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2008년 마련된 통신망 종합관리지침에서 우회소통 확보와 분산배치 등 통신사의 재난에 대비한 이중화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다”며 “이번 SK텔레콤 사고시와 같이 복구 후 갑자기 신호가 폭주하는 경우를 대비해 장비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원인이 드러나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장기적으로 통신사와 의견교환을 통해 관리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약관상의 이용자 피해보상 관련 규정도 손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개별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 대응 규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번에 약관 이외에 자영업자나 타사고객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SK텔레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협의가 됐다”며 “통신 서비스 중단 피해에 어떤 양상이나 공통 메뉴얼이 필요한 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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