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서울시 도시재생의 추진 기반이 될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 실행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조례를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문화 창출 등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통합을 통한 실질적인 재생을 이뤄간다.
조례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구성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의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향후 10년 서울 도시재생의 핵심 실행계획이다.
'2030도시기본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과 같이 도시재생에 관한 서울시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된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유형화하고 선정기준을 마련, 전략계획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전략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양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기울인다.
더불어 향후 서울의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도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단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조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임창수 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재생특별법이란 큰 틀 속에서 서울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며 "물리적 재개발시대를 넘어 도시재생 시대로 변모하는 중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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