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출입은행이 북한 측에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한 사례는 있었으나 경공업차관 상환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7년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8000만 달러 규모의 원자재를 조선무역은행에 경공업차관 형태로 제공했다. 당시 조선무역은행은 차관액의 3%(40만 달러)를 아연괴로 상환했으며 나머지 97%는 금리 연 1.0%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경공업차관 원리금 상환분 860만 달러에 대한 상환기일인 지난 24일에 앞서 지난달 27일 조선무역은행에 상환기일을 통지했으나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체사실을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4.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또한 조선무역은행은 식량차관도 연체된 상태다.
수출입은행은 2000~2007년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 식량차관 7억2005만 달러를 제공했으나 조선무역은행은 2012년과 지난해 기일이 도래한 원리금 1161만7000달러를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통일부와 협의해 조선무역은행의 차관금액 상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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