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의결…내달부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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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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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 의료인 간에만 가능했던 원격의료가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된다. 단 원격의료는 동네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대상 환자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제한된다. 같은 환자를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 할 수 있다.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 운영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용에 앞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행 전 1년간 일정 범위의 환자·질환에 대한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다음달부터 6개월 간 진행되며 그 결과가 입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함께 수행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제도개선팀 관계자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국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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