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 의료인 간에만 가능했던 원격의료가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된다. 단 원격의료는 동네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대상 환자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제한된다. 같은 환자를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 할 수 있다.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 운영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용에 앞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행 전 1년간 일정 범위의 환자·질환에 대한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다음달부터 6개월 간 진행되며 그 결과가 입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함께 수행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제도개선팀 관계자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국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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