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는 경기북부지역에 설치된 재난경보단말기와 마을회관 앰프 등을 활용,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ㆍ밭두렁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달라"는 등 홍보방송을 1일 2회씩 방송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위험 행위 등을 발견할 때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119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다음달 20일까지를 봄철 산불예방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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