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교육청 관계자는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 사학은 수업료 책정과 교육과정 편성에 제한을 받고 있고 학생들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되는 만큼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규제를 완화·폐지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 전체 학교 수 대비 사립학교 비율은 48.5%, 전체 학생 수 대비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은 33.0%다. 특히 고등학교는 이 비율이 각각 62.9%와 64.1%로 오히려 사립이 공립보다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학기관이 공립학교에 비해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교육청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게 됐다.
TF는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없애는 방안 △법인운영 관련 지원제도 정비 △학교운영 관련 지원제도 정비 △사학기관 재정건전화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을 정해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과원 교원을 줄이기 위해 법인 간 교사 인사 교류를 하거나 공립학교에서 채용 인원이 많은 과목에 한해 사학 교원을 특채로 뽑는 방안, 또 공·사립에 차등 지급되는 시설비를 똑같이 주거나 학급 수 감축으로 과원 교사가 나오면 해당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기간제 교사의 임용 여건도 공립보다 완화하고 특수 교과목 교사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해 학교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법정부담금'의 경우 학교법인이 꼭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법인/학교부담금'으로, 또 의무교육기관인 사립중에 주는 '재정결함지원금'을 '경상운영비' 혹은 '기본운영비'로 바꿔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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