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40년 묵은 사학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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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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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첫 사학규제완화 TF 구성…법인간 교사 교류·기간제 교사 임용요건 등 검토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을 어렵게 하는 숨은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최근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TF를 꾸려 사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 및 법률 개정 검토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시교육청 관계자는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 사학은 수업료 책정과 교육과정 편성에 제한을 받고 있고 학생들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되는 만큼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규제를 완화·폐지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 전체 학교 수 대비 사립학교 비율은 48.5%, 전체 학생 수 대비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은 33.0%다. 특히 고등학교는 이 비율이 각각 62.9%와 64.1%로 오히려 사립이 공립보다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학기관이 공립학교에 비해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교육청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게 됐다.

TF는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없애는 방안 △법인운영 관련 지원제도 정비 △학교운영 관련 지원제도 정비 △사학기관 재정건전화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을 정해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과원 교원을 줄이기 위해 법인 간 교사 인사 교류를 하거나 공립학교에서 채용 인원이 많은 과목에 한해 사학 교원을 특채로 뽑는 방안, 또 공·사립에 차등 지급되는 시설비를 똑같이 주거나 학급 수 감축으로 과원 교사가 나오면 해당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기간제 교사의 임용 여건도 공립보다 완화하고 특수 교과목 교사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해 학교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법정부담금'의 경우 학교법인이 꼭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법인/학교부담금'으로, 또 의무교육기관인 사립중에 주는 '재정결함지원금'을 '경상운영비' 혹은 '기본운영비'로 바꿔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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