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천비리자 자격박탈·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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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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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왼쪽)·안철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비리나 부정 경선에 연루된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당추진단 산하 당헌당규분과위 이상민·이계안 공동 위원장은 25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비리자 자격박탈과 고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를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당이 가지고 있는 부정비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공직자의 부정으로 재·보궐 선거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 선거 후보자는 당 차원에서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체제도 발표됐다. 통합신당은 김한길·안철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의 2인 공동 대표를 중심으로 하되, 폐지 기로에 있던 최고위원회를 존속하기로 했다. 최고위원은 최대 25명 이내(동수 구성)로 한다.

이밖에 민주당의 당무위원회와 전국 대의원, 중앙위원회도 유지키로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6·4 지방선거 경선 방식으로는 국민참여경선과 당원경선 외에 ‘국민경선’이 새로 추가됐다. 국민경선은 일반 국민만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당원이 없는 새정치연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경선 후보자 선정과 경선 절차 등은 향후 공동 대표와 최고위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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