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단체, ‘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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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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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박종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7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됐으나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하루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최중증 취약계층 장애인에 시 추가지원을 포함하더라도 월 290시간만 지원돼 하루 평균 9~10시간만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지혜 소장은 “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이행과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식당·셔틀버스 운행,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과 복지대상자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읍·면지역에는 자립생활 체험홈은 고사하고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조차도 없어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 국한돼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으로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권리 조차 기만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세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시행 즉각 추진, 중증장애인 주거 사업 대폭확대, 재가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체험홈 설치, 최중증 취약가구 장애인에 활동보조 월 720시간 보장,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팀 장애인복지과로 승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세종시측과 면담이 진행됐고, 세종시 측은 추가예산 반영을 구두로 약속했다. 장애인단체는 구두 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늦은 오후 8시40분경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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