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확대로 지자체 파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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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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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위해선 부가가치세 20% 이상 이양 필요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연내 도입키로 한 가운데, 충남도가 부가가치세의 20% 이상을 지방소비세로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빠듯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영유아 무상보육료 등 복지비 지출은 확대되는데, 취득세 세율인하 등으로 수입은 되레 줄면서 지방의 주름살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3년 뒤인 2013년부터 5%를 더 늘려 모두 10%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2010년 기준 1800억 원)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지난해 10%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다 올해부터 당초 계획보다 1% 많은 11%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고, 올해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도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영유아 무상보육료 356억 원 ▲기초노령연금 133억 원 ▲장애인연금 31억 원 ▲기초생활보장 169억 원 등 모두 68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지난해 취득세 감면 연장(1만 9919건)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6919건),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1만 1972건) 등으로 감소한 지방세는 833억 원에 달하지만, 연말까지 보전된 금액은 414억 원에 불과했다.

 현재처럼 부가가치세 세수의 11%가 지방세로 들어오더라도 이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액일 뿐, 지방이 쓸 수 있는 세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09년 개편방안은 표면적으로만 지켜지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과세 자주권을 확립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부가가치세의 2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도의 세수는 연간 54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승 도 세정과장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각각 79%와 21%로, 국세 비중이 훨씬 커 지자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뒤, “이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20% 이상 인상해야할 것”이라며 정부 관련 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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