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최 후보자 배우자의 현금 증발 의혹에 대해 양도세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등 지출에 쓰였으며 외부 활동이 후보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강연료 등을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에서 받았다고 해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30일 최 후보 배우자의 현금 1억 5000만 원이 2012년 갑자기 행방불명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뭉칫돈은 2013년 이후 예금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목록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서류 그 어디에도 사용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유 의원실은 설명했다.
최 후보 배우자는 2005년부터 4억 원 이상의 현금을 투자증권, 저축은행, 보장성 보험 등에 예치해 왔고 뭉칫돈이 빠져 나가기 직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상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지난 19대 대선과 최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2012년 1억 5000만 원의 거액이 사라지면서 재산목록은 물론 세금납부현황, 연말정산 등에서 사용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실은 사라진 현금이 탈ㆍ불법 증여 또는 이를 위한 재산은닉, 차명거래, 불법 해외투자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억 5000만 원이 불법적인 용도로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단서가 없지만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후보자가 행방불명된 뭉칫돈의 용처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2011년에 반포동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로 4593만 3530원, 안산 토지의 양도세로 2310만 50원, 20여년 거주한 노후 된 아파트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및 집기류 교체 비용, 생활비, 자녀 학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5년 동안 외부 강의, 회의 참석 등의 부수입으로 4884만 원을 벌면서 해마다 10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챙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성준 후보자의 주요 부수입처는 언론사, 대학교, 연구소, 학회 등으로 2008년 1294만 원, 2009년 393만 2000원, 2010년 1174만 3000원, 2011년 788만 1000원, 2012년 1194만 4000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최 후보자는 2008년부터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만 회의 참석비로 2268만 6000원 등을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회의참석비가 시간당 10만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총 226시간, 매년 45시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매주 1시간, 왕복 이동시간을 감안한다면 매주 3시간 정도가 인터넷진흥원 회의 참석에 들어간 것이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가 업무 시간에 외부 강연 등에 참석했는지, 공무원 권고기준 강의료를 적정하게 수령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강연 등 외부활동은 관련 분야 종사자와 일반인에게 재판을 통해 쌓아온 IT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 법률 지식과 사례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활동은 후보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강연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지급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정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건당 20만 원), 분쟁조정 수당(건당 70만 원), 원고료 등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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