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주요 측정 평균값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0.21% 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실내 교실의 3배로 높은 수치가 나타난 무선공유기 등은 영유아의 주생활 공간을 피해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안전 및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영유아 시설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했다.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57곳과 어린이 놀이터 4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영․유아들의 주 활동공간인 교실, 복도 등 실내의 3지점과 실외 놀이터 등 1지점에서의 전자파 강도 현장 측정을 실시했다.
실내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평균 전자파 노출량은 현행 인체보호기준의 0.11% 이내 수준으로 측정돼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무선공유기 근처에서는 실내 교실 측정 평균값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전자파 강도가 측정되기도 했다.
높은 수준의 전자파 강도를 보인 무선공유기 근처의 전자파 노출량도 인체보호기준의 0.21% 수준 이내로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실 대비 약 3.2배의 전자파 강도가 측정됐다.
놀이터 등의 실외 환경에서 측정된 전자파 노출량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0.16%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영‧유아 시설의 전자파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고 영‧유아가 안전한 전자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자파에 취약한 영‧유아의 생활전자파 노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생활환경 내에서 다소 높은 전자파를 방출 할 수 있는 무선공유기 등은 영유아의 주생활 공간을 피해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등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