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4월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총력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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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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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도는 다음달 20일까지를 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예년 3월 20일부터 운영하던 특별대책 기간으로 10여일 앞당겼다.

이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방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주말마다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 산불의 주원인으로 되는 논ㆍ밭두렁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특히 헬기 17대를 임차하고,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2000여명을 배치, 유사시 산불진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인감시카메라, 산불진화장비, 산불 진화차 등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했다.

이밖에 산림청과 도소방재난본부, 군부대 등과 공조체계를 마련, 입체적인 산불 진화에 나서게 된다.

유범규 도 산림과장은 "산불의 90%가 봄철에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의 원인이 입산자 실화,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이 낸 자를 반드시 색출해 엄정하게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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