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시장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되고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원 부시장은 예비후보등록일인 4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
최 부시장은 “권한 대행기간 동안 차질 없는 시정업무 추진과 완벽한 법정선거 업무 추진, 그리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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