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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바다 만들기 프로젝트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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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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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응급환자 후송 및 위반선박 3척 검거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해양경찰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0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에 거주하는 김모(73, 여)씨가 급성 고칼륨 혈증 및 뇌출혈 증상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해와 경비함정으로 육지병원으로 긴급후송을 요청했다.

 해경은 즉시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인 322함을 급파해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군산항으로 전속 항해해 7일 새벽 2시 30분께 군산항 해경 전용부두에 도착 119 구급차량으로 전주시 소재 모병원으로 후송했다.

 해경은 환자 이송 과정에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해 응급조치를 했으며 김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해경에 따르면 올 해 들어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한자는 모두 8명으로 봄 행락철과 바다낚시 시즌을 맞아 응급환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경비함정과 헬기, 민간해양구조대를 연계한 응급환자 긴급 이송 시스템을 견고히 해 신속한 후송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불법행위를 하던 선박 3척이 적발됐다.

 5일 밤 7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쪽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제주 선적 모래채취운반선 A호(1,612t)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운항하다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 경비함에 적발됐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께 부안군 격포항에서 등록하지 않은 요트(3.5t)를 운항한 혐의로 오모(33, 부천시)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밖에 4일 밤 9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쪽 10km 해상에서 어구의 규모를 위반한 채 쭈꾸미 조업중인 서천군 선적 개량안강망 C호(7.93t)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송일종 서장은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맞아 불법어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업종별 조업시기에 맞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수시로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 관내 해상에서 검거된 불법행위 위반선박은 총 54척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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