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풍 나리 침수 피해, 수공·지자체가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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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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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2007년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남강댐 물이 역류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천시가 함께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남 사천시 완사지구 매립농지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강모(50)씨 등 20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수위를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남강댐 수위를 완사지구 매립농지의 표고(標高)보다 높게 유지해 침수피해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침수피해로 강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수문 관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천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남강댐 건립에 따라 수몰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류 지역을 매립해 조성한 완사지구 매립 농지에서 딸기를 재배하던 농민들인데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완사지구 매립농지 인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배수문을 통해 남강댐 물이 역류함에 따라 재배하던 딸기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김씨 등은 사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사천시와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인정, 두 기관이 함께 원고들에게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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