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소관 480개 규제 중 220개 규제개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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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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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220개 중점해 규제개혁 추진…산업발전에 필요한 규제도 도입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등록규제 480여개 중 약 220개 정도를 중점적인 규제개혁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非(비)필수 규제와 미등록 규제를 합쳐 단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되, 산업발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필요한 규제는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필수 규제와 미등록 규제 등 220개 가량이 중점적인 규제개혁의 검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소관 규제들을 검토해 보니 480여개에 달한다”며 “이 중 비필수 규제와 미등록 규제 등 220개 가량이 중점적인 규제개혁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의 등록규제는 480여개로 ‘담합 금지’ 등 규범에 해당하는 규제가 약 120개, 규범 집행을 위한 필수규제가 약 160개, 유효기간 만료 규제가 약 60개, 비필수 규제가 약 140개 규모다. 행정지도 등 미등록 규제 또한 76개로 분류된다.

다만 카르텔 금지 등 규범에 해당하는 규제 120개는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주문 이후 6대 4 비율의 폐지·개선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공정위 규제적정화작업단(TF)이 규제와 규범의 분류작업을 진행한 결과 48%에 규제가 다듬질될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노대래 위원장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춘 규제도 도입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포털이나 영화산업 등 네트워크 효과가 큰 일부 산업은 제대로 된 규제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면서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산업발전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규제 적정화 차원에서 대기업집단 공시 항목도 손볼 심산이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전체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개별 대기업의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은 국제거래가 많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외국에서 공개하는 수준을 고려해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대래 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규제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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