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후보들이 무분별하게 게시해 도시미관을 헤쳐왔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현수막은 지자체에 신고,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고, 가로수, 전봇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예비후보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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