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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철거…관련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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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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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후보들이 무분별하게 게시해 도시미관을 헤쳐왔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현수막은 지자체에 신고,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고, 가로수, 전봇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예비후보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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