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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짓밟은 유망 중소 IT기업의 몰락…공정위, '첫 신고 묵살' 늦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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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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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시장경제의 파수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IT업체인 엔스퍼트 성장을 짓밟은 KT에 21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처벌했으나 사건 지연 처리로 유망 IT업체만 도산위기에 내몰린 형국이다. 2011년 첫 신고 당시 공정위가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했다면 유망 IT업체가 경영난에 빠져 공중 분해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K패드)를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뒤늦게 조치했으나 현재 엔스퍼트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10년 이 업체는 KT와 손잡고 태블릿PC 시장에 뛰어든 성공한 중소벤처기업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당시 KT는 갤럭시탭과 아이패드가 국내 출시되기 전 선제적으로 패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엔스퍼트의 K패드를 선보이면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KT가 태블릿PC 시장을 잘못 전망하면서 K패드 17만대인 510억원 가량의 제조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수백억원의 피해가 고스란히 엔스퍼트에 전가됐다.

KT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엔스퍼트는 2011년 부랴부랴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호소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말로 심의절차 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행정편의주의 잣대로 묵살해버리면서 사실상 KT 측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

억울한 엔스퍼트는 또 다시 2012년 6월 공정위 문을 두드렸고 재신고 건으로 사무소가 아닌 본부가 직접 처리하면서 뒤늦게 엔스퍼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공정위 사무소와 공정위 본부 간 이중 잣대와 2년여 간의 사건 지연처리로 유망 중소기업의 피해만 키운 꼴이 됐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조치현황’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81건으로 이 중 1년 넘게 걸린 사건이 5건이나 됐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17건에 이른다.

IT벤처기업 관계자는 “IT 업종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트렌드로 급변하는 시장”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에서 믿을 곳은 공정위 밖에 없지만 사실상 불공정거래 관련 늑장처리 관행은 여전하다. 특히 빠른 심결을 요하는 IT 업종은 공정위의 사건 지연 처리에 따라 흥망성쇠 할 수 있어 될 수 있는 한 신고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대기업 횡포에 따르는 일이 일상다반사”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당시 서울사무소에서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여러 정황을 봐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가 당시 무혐의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엔스퍼트가 재신고를 해와 이번 조치를 취했고 그 부분이 그렇게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사건 지연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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