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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성 판단 논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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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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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획정’ 매뉴얼 만들기에 나선 공정위…행정 소송율 높아질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경쟁제한성 판단을 내린 공정당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번번이 법원 소송에서 쟁점이 돼 온 ‘시장 획정’이 앞으로는 명확해질 전망이다. 시장의 경계를 명확히 구별하는 관련시장 획정은 경쟁평가를 내리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가리는 기초적인 토대로 행정 소송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시장획정에 대한 개념과 분석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마련키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연내까지 해당 매뉴얼을 마련해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집행에 이해를 돕도록 할 예정이다.

예컨대 담합 사건에 대한 판단 전제의 기본은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시장 획정이 그 만큼 중요하다.

시장 획정이 이뤄지면 경쟁평가를 시행한 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업자를 가리는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시장 획정에 대한 논란 사건은 지난 2008년 수입차 딜러 담합 사건과 포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재 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정위가 렉서스자동차 딜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했으나 이에 사측이 불복소송을 진행, 패소한 사건을 보면 관련시장 획정이 주요 쟁점 사안이었다.

즉 공정거래법상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고려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상품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제시된 셈이다.

아울러 지난 2008년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제재 건도 법원은 ‘시장 세분화’를 들어 NHN 손을 들어주면서 대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 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의 통합검색 서비스가 전문검색·주소창·북마크 등과 구별되는 독립된 시장으로 확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시장 확정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 양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의 사건처리과정에서 시장획정과 관련된 매뉴얼을 통해 보다 편리한 이해를 돕도록 시장획정 관련 자료를 만든다고 보면 된다”며 “가이드라인 담긴 매뉴얼 자료를 통해 시장획정 관련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하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과 방식에 있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용 연구도 필요했다”면서 “기술발전과 유통혁신 등 관련 시장에도 시장획정 방법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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