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페리돈’ 함유 구토약 부작용 발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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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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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구역·구토 치료제로 사용하는 ‘돔페리돈’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의약품청(EMA)이 부정맥 등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제한적인 사용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EMA는 구역·구토 증상 완화에만 사용하고, 치료기간은 최대 1주일 이내로 제한하며 치료용량은 성인 기준 1회 10mg씩 1일 3회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 판매 중인 돔페리돈 함유 제제는 한국얀센의 ‘모티리움-엠 정’ 등 단일제 45품목이 있다. 복합제에는 익수제약 ‘아세리돈 정’ 1품목, 대체 성분은 ‘브로모프리드단일제’ 등 13개가 각각 있다.

식약처는 “돔페리돈 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허가변경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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