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도입부터 선박 운영, 출항 전 검사, 항로별로 부여되는 면허제도, 사고 직후의 초기 대응 체계 확립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종합대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99개 항로 중 85개가 독점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안 노선을 경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와 주중-주말 요금 차별화 등의 탄력적 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당 부분 수익성이 저조해 형성된 ‘자연독점’이지만 선박 현대화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 요금 합리화 등이 이뤄질 경우 자본력을 갖춘 중견·대기업의 진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유류비 비중이 40~50%인 여객 선사의 사업 구조를 감안해 항공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유류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주말과 평일, 성수기와 비성수기 등 시기에 따라 여객 운임 차등화가 가능하도록 요금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해상여객운송 사업의 여객선 선령은 15~20년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영세 선사가 많은 연안 여객업계에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담을 예정"이라며 "5월 중에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열어 민관산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