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된 개선 대상은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 60건, 자체 개선 대상 44건이다. 분야별로는 서민 불편 해소 및 생활 안정 31건, 기업투자 여건 개선 14건, 기업애로해소 40건, 소상공인 육성 9건, 농수산업 활성화 3건, 기타 7건이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2일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발굴된 104건 중 기업 활동 및 투자 여건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규제개혁 과제로 39건을 선정해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천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에서 주민에 대한 주택개량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노후 주택지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과제, 상속자가 행불자인 경우 그 가족이 자동차 이전 등록을 용이하게 절차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과제 등 8건이 보고됐다.
이 밖에도 가로 간판의 크기를 당초 업소 폭의 80%인 것을 100%로 완화하는 개선, 지역특산물 지정 조례(가칭) 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이 설립 가능하도록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닭·오리 등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하는 과제 등 인천시에 필요한 특색있는 개선 과제들도 보고됐다.
인천시는 이날 보고된 39건을 포함, 이번에 발굴된 104건의 규제개혁 대상 등 발굴된 과제들을 선별해 핵심과제로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규제개혁 신고센터, 시민 아이디어 공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조명우 부시장은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안전, 질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제와 경제적 규제를 구분해 합리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업과 시민 수요자 입장에서 애로 사항들을 찾아내고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규제를 찾아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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