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경쟁입찰에서 낙찰 받은 후 수천만원 이상 웃돈을 얹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내 상가의 전매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이 없어 고가낙찰 후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서민 주거안정과 직접 연관이 있는 주택과 달리 투자재 성격이 짙은 상가에 대해 전매 제한 등이 제재를 가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측 해석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급을 적극 추진한 도시형생활주택 또한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단지 내 상가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모두 서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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