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서 텃밭에 양귀비 몰래 재배한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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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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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마약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 해 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앞 텃밭에 양귀비 1만여주를 몰래 재배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양귀비가 배, 무릎, 허리 통증에 좋다는 말을 듣고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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