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지도점점은 도ㆍ환경부ㆍ농식품부ㆍ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10개반 30명의 합동 지도점검반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ㆍ처리업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 가축분뇨 및 퇴ㆍ액비를 축사주변ㆍ농경지 등에 불법매립ㆍ투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과정의 법령 미준수, 처리시설의 고장 및 마모부식 등으로 비정상 가동,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등이다.
김준근 경북도 물산업과장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 기간 중에 불법매립․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해 인근 공공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축산농가에서는 특별점검 기간 중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자체 점검 및 정비․보수와 퇴․액비 적정처리 등 가축분뇨처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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