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5/14/20140514173009585160.jpg)
박효신 [사진 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과 전속계약에 대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며 “1심 판결에서 이긴 날부터 여러 차례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했으나 박효신이 변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