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요오드 과다 섭취하면 태아에 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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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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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임산부가 요오드를 권장치보다 많이 섭취할 경우 산모나 태아에게 갑상선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경원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16일 열린 ‘서울국제내분비학술대회 2014’ 기자간담회에서 임신한 여성의 요오드 섭취가 산모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연구 경향을 발표했다.

갑상선호르몬은 태아의 신경계 발달과 발육에 필요하다. 임신 초반에는 모체의 갑상선호르몬이 이 역할을 해 산모의 갑상선에서 호르몬 생산 요구량이 많아진다.

산모에게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발생, 미숙아·저체중아 출산이나 유산으로 이어진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여성 가운데 60%는 유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는 “평소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임산부는 갑상선호르몬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요오드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충분한 양의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다면 추가 섭취를 피해야 한다. 요오드를 권장량 이상 섭취하면 산모나 태아의 갑상선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인은 권장량인 15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은 1000∼2000㎍ 정도의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다”며 “따라서 임신한 경우 별도의 요오드 공급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내분비학회는 최근 논란이 된 갑상선암 과잉 검진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절대적인 지침이 없으며, 향후 합의점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용 내분비학회 학술이사는 “갑상선암 환자는 종양 크기와 위치가 각각 달라 절대적인 치료지침이 없다”며 “검진 과잉 주장은 의료비 지출 증가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혼란은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앞으로 갑상선암 진단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근거를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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