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의 현장점검도 실시된다.
금감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2년 마련한 카파라치제도의 신고접수 및 포상실적이 미미한 데다 지난 16일부터 KB국민·롯데·농협 등 카드 3사의 영업정지조치가 해제돼 카드사 간 모집경쟁 심화로 불법모집이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도로 또는 상가, 전시관 등 공공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길거리 모집'과 과다경품 제공 신고 포상금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한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1인당 연간 포상금 한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종합카드 모집'의 경우 포상금이 기존 20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종합카드 모집은 모집인을 고용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모집하거나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 모집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카페 등에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배너광고나 경고문을, 공공장소에는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을 게시하기로 했다.
불법 카드모집에 대한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의 현장점검도 실시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기업형 모집인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모집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을 제공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소속 모집인의 모집실태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 관리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신고접수 시 기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점검인력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상 모집인에 대한 자율적 감독책임이 마련된 만큼 카드사 영업부서와 독립된 준법감시부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가의 경품수령 여부 등에 대해 고객을 통한 유선 확인을 실시하도록 내규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점검 결과 무등록 모집행위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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