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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씨티·SC은행, 10년간 3조원 본사로 …국부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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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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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외국계 금융사가 용역비와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해외 본사로 보내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만 해외로 나간 돈은 지난 10년간 3조원을 넘는다.

금융당국은 이들 외국계 금융사의 해외 송금이 합당한지 따져볼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SC은행은 지난해까지 10년간 3조2500억원을 용역비와 배당금으로 해외 본사에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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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같은 기간에 두 은행이 거둔 순이익(5조7800억원)의 56.2%에 달한다. 순이익의 절반 이상인 금액이 용역비와 배당금으로 유출된 셈이다.

용역비가 1조9400억원으로 배당금 1조3100억원보다 많았다. 용역비(MR·관리비용 분배계정)는 사용 목적과 내역이 불투명하고 계산 기준도 딱히 없다.

비용으로 잡혀 10%의 부가세만 내면 되는 용역비는 수입으로 잡혀 법인세와 배당세(약 37%)를 내야 하는 배당금보다 해외 반출에 유리하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사나 신용평가사도 비슷하다.

지난해 5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알리안츠생명은 30억~40억원을 용역비로 해외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1년에는 16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ING생명이 4000억원의 고배당(배당성향 245%)을 추진하다 금융당국의 제동 때문에 1000억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신평사 중에서는 한국신용평가(무디스 소유), 한국기업평가(피치 소유)가 각각 90%와 65%의 배당성향을 유지해 토종인 나이스신용평가(약 40%)보다 훨씬 높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되는 씨티은행 검사에서 외국계 금융사의 특징인 용역비 지급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미 씨티은행 측으로부터 용역비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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