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취업알선 등 구인ㆍ구직자들에게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ㆍ육성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인증 대상은 사업 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이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의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에서 우대받는다. 아울러 300만원 상당의 ‘집적정보통신시설(인터넷시설)이용대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우수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올 연말에 발표된다. 인증제 신청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우수기관 인증제 홈페이지(best.keis.or.kr) 등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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